통영시와 통영에코파워㈜가 지난해 10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착공에 들어간 지 1년이 다 돼 간다.

당초 통영에코파워는 건설기간 인력 70만명 투입, 완공 후 150명 상주인구 유입, 연평균 세수 2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84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통영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통영시도 “발전소 건립은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하겠으며, 통영에코파워와 상호 협력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1여 년이 경과, 상생협력은 온데간데없고 통영시가 통영에코파워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토목, 기계, 전기, 건축 등 핵심사업에 통영업체는 한 군데도 계약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00억 단위를 호가하는 계약에 통영업체는 배제된 채 타지역 업체들이 자리를 꿰찬 것이다.

통영에코파워 측은 통영업체들의 시공능력 미달을 주장하며, 어쩔 수 없이 타 지역 업체들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컨소시엄을 통해 통영업체들을 최대한 참여시킬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만 돌아왔다.

통영시장과 통영시의회 의장도 관내 사업체를 비롯 통영시 전체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통영에코파워는 착공 전 관내 사업체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통영시도 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채결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애당초 상생협약서에는 통영시가 마치 ‘을’에 입장인 것처럼 명시돼 있다. 제4조(역할분담) 1항을 보면 통영시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이어 2항에 통영에코파워의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이 뒤를 잇는다.

2-1항에도 통영에코파워는 통영업체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노력하며, ‘합리적’ 판단 내에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닌 추상적인 단어는 곧 기업의 입맛에 따라 변질될 여지가 있다.

지자체마다 ‘적극 행정’이라는 슬로건을 외친다. 두루뭉술한 적극 행정이라는 역설적인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통영시는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상생협력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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