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경무계 순경 심보성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31일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을 심의·확정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실시해오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갈취/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 시위 등이며,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도 포함된다.

건설현장에서 노사관계로 이어져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뿐만이 아닌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이나 제보자들에게도 보복행위를 하여,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는 목격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불법행위자들은 이러한 목격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이어간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및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전문 창구를 설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부만이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신고가 뒷받침이 되어야 필요 없는 공사기간 연장,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공정한 채용기회가 확보되어 아무런 이유 없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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