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중대재해를 경험하면서 사업주 등이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된다 하더라도 그 수위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노동계 등 시민사회는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책임자의 처벌강화와 처벌대상의 명확화 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본격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 의무주체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런데 강화된 처벌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식으로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형국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제정 과정과 시행 이후에도 모호성, 포괄성으로 인한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엄벌주의의 내재적 한계,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체계적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우선 안전 및 보건 분야의 표준매뉴얼의 제작과 배포, 매뉴얼의 활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각종 업․단체의 종사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강의, 자문, 컨설팅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사고예방과 함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통합형의 전문적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사고발생 시 개인사무소 차원의 법률지원보다는 해당 분야의 수사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형사, 해양수산, 중대재해, 책임 및 보상 등의 분야에서 특수성, 전문성, 현지성을 겸비한 토탈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통영은 인근의 거제, 고성과의 상생․협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성장동력산업인 수산업을 필두로, 선박건조산업, 해양기자재산업, 해양관광 및 역사문화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세 지역은 육로, 해로를 통한 상호 근거리 교통은 물론 서울, 부산, 울산, 창원과의 광역 교통도 수월해 지면서 삶의 질이 한층 높은 생활문화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이 국내․외적인 존재감을 높이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산업으로서의 선진 법률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들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조선․해양수산 및 문화관광 분야 종사자는 물론 지역민 모두가 선진 법률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생활화할 때 국내․외적 위상을 정착시킬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목전에 두고 의무이행 주체들은 이 법이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은 특정 산업 분야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산업, 조선업 등 통영, 거제, 고성지역을 주도하고 있는 해양수산업계는 물론, 지역특화산업 전반에 걸쳐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들은 중대사고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철저한 대비, 대응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사건 처리 경험과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들도 현지성, 친밀성,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