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이 ‘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어업인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집회를 열어서라도 ‘사업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겠다고 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 욕지풍력㈜은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영 최대 난제인 ‘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두고 사업자와 어업인 간 의견이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지난 12일 통영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렸다. 욕지풍력㈜은 지난 10월 17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 공청회 요구 주민 의견이 30건 이상 접수돼 이날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어민·주민과 사업자 측에서 추천한 의견 진술자 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재자는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박사가 맡았다. 어민·주민 측은 경남 어선어업인연합회 이형매 사무국장, 멸치수협 추천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단장, 고성군자율공동체 김경도씨, 남해 해상풍력 반대대책위 이동형씨, 사천시삼천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대책위 차충관씨, 통영수협 추천자 김종찬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사업자 측 의견 진술자로는 욕지풍력㈜ 엄수현 이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문정갑 원장, 경상국립대 백근욱 교수, 해인생태연구소 서진형 대표, 도화엔지니어링 김성근 상무·이영일 부장이 참여했다.

남해 해상풍력 반대대책위 이동형씨는 “발전소 시설에 따른 환경변화의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법령 기준이 필요하다”며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 ▲구조물 설치에 따른 어족자원·해저지형·해류 변화 ▲발전기 운영에 대한 생태계 변화 ▲어업 활동구역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군자율공동체 김경도씨 또한 풍력 건설로 예상되는 어업 피해의 대책 마련을 역설했다. ▲어업인과의 마찰 해소방안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관계 전문가의 투명한 진단을 요구했다.

통영수협 추천자로 토론에 나선 김종찬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장은 “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업인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욕지에 사는 주민들 동의받아 지금의 단계까지 왔다. 사업에 있어 어민들은 들러리만 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관리공동체를 비롯 어민들은 후손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풍력 사업으로 바다를 못 쓰게 만든다고 한다. 어민들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풍력 사업은 오늘부로 중단돼야 한다. 더 진행될 시 어업인들과 함께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천시삼천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대책위 차충관씨는 “대책위는 반대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풍력발전 사업자는 어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욕지 바다는 사실상 전 어업인이 같이 조업하고 있다. 특정 업종단체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바다를 이용하는 어업인들이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있다”며 해상풍력 사업 전면 반대를 외쳤다.

멸치수협 추천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단장은 ▲공청회 의견 반영 평가서 협의기관 제출시 설명회 마련 요청 ▲해상풍력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타당성 검토 요청 ▲해상풍력 입지 변경 ▲사업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사회경제적)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남 어선어업인연합회 이형매 사무국장은 “욕지도 인근 바다는 사시사철 풍부한 수산물이 어획되는 천혜의 보고다. 풍력 건설시 사업자는 해당 해역을 최소 20년간 독점 배타적으로 점·사용함에 따라 우리 어업인들은 미래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어업인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삶의 터전을 뺏지 말아 달라는 것 하나만을 바란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박태곤 통영통합해상풍력대책위 총괄위원장은 “논과 밭 없이 농사짓는 농민 없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해상시위 등을 펼쳐왔다. 오늘 공청회서 나온 내용이 꼭 정부 기관에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욕지풍력㈜ 엄수현 이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인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어업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을 파악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어업인들에게 얼마큼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업의 숙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서로 충분히 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욕지풍력㈜은 욕지도 서쪽 8㎞ 해상(구돌서 일원) 32㎢ 면적에 14MW급 발전설비 28개를 설치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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