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경무계 순경 유지한

최근에 예전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에서 배우가 다른 배우 얼굴로 바뀐 영상을 보고는 분명 그때는 이 배우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라며 다시 검색을 해보고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다. 바로 딥페이크란 기술로 아주 정교하고 감쪽같아 너무 자연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위에서 말한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기존의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총칭한다. 이와 유사한 사진 포토샵이 있지만 딥페이크는 정교하고 정밀하여 포토샵과 달리 알아채기 쉽지 않다.

그리하여 이 기술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실제 목소리를 재현하는가 하며 안타깝게 고인이 되어버린 가수분들을 이 기술로 홀로그램으로 재현해 팬들에게 추억을 선사해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에도 악용되는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음란한 영상을 유명 배우의 얼굴로 제작하여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거를 앞둔 시점 후보자들을 비방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영상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실제 튀르키예에서는 작년 5월 대선 당시 한 후보자가 투표 결과 발표 후 밝혀진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선거에 졌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허위 영상을 퍼뜨린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도 개정되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일까지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표시 의무를 위반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 허위 영상들을 구별하는 정책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