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가?

왜 김동진 통영시장은 20년간 방치된 용남면 삼화리 토취장과 화강암의 산지이자 알짜 시유지로 불리는 광도면 예포·적덕마을 석산을 퇴임 코앞까지 맞교환하려는 집요한 시도를 했을까.

암반이 드러난 상태로 방치된 토취장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해묵은 20년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시민의 눈을 현혹했다.

하지만 특혜냐 이면계약이냐. 숱한 의혹들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산 이른바 '꼼수 대토' 논란은 결국 씁쓸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예견된 비난 여론에도 '눈 가리고 아웅' 했던 3선 지자체장의 오만과 독선에 공무원마저도 혀를 내두른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18일 오후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내 제186회 임시회 안건 상정 계획을 일괄 철회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소집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원천봉쇄 됐기 때문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 13일 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었다. 안건의 핵심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관리계획의 골자는 석산 개발을 둘러싼 지난한 법정 다툼으로 20년 넘게 방치된 용남면 삼화리 토취장을 시유지인 광도면 예포·적덕마을 석산과 교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통영시가 유리한 재판 중인 사안에 민간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까지 개정하는 등 이해 못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오히려 전병일 의원을 내세워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제42조(처분의 제한)'를 없앴다. 걸림돌이 없어지자 김 시장은 예정에 없던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조례 통과 불과 6일 만이었다. 격앙된 민심은 시의장실 검거로까지 확대됐고, 삼일천하로 끝났다.

퇴임을 목전에 두고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무슨 물밑거래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0년간 14만 통영호를 이끈 아름다운 영광은 사라지고 '불통시장'이라는 닉네임을 얻어 떠나게 됐다. 씁쓸한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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