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을 협박, 가혹한 성적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SNS상에 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n번방 사건에 주범 '박사'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도 충격적이었지만 거제시청 공무원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3일 통영검찰에 여고생 성착취 영상물을 페이스북에 유포한 10대 대학생이 붙잡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10대 대학생은 지난해 6월 한 여고생의 나체사진을 가진 것을 빌미로 여고생을 협박,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7월∼올 1월 3회에 걸쳐 여고생의 나체사진과 노출영상 캡처사진을 페이스북에 유포했다. 또 피해자의 실명과 사생활 문란이라는 허위사실도 게시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 대학생을 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 총 4개의 죄목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피해 여고생의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 제공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방어력이 없는 미성년의 약점을 이용,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범죄를 반인륜적 극악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창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청소년들이 불법 성착취물 유포의 핵심 피의자들이라는 사실 또한 매우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강화에 앞장, 제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다. 동시 가정과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는가.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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