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박사 
최선희 박사 

영어로는 가정폭력 Family violence라고 한자로는 家庭暴力으로 표현된다.

살면서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가정폭력은 사전적 의미로는 가정 내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이나 학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이나 학대,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 부부사이의 폭력이나 학대, 형제간의 폭력이나 학대 등을 말한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각 가정의 문제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가정폭력을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child abuse), 노인, 노부모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는 노인학대(elderly abuse)로 규정하고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여기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가족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 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모욕 등을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사실혼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배우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 또는 사실상의 양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관계 등을 말한다.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이 청소년이나 성인이 된 이후에 가정 내 폭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본다.

푸드심리상담 접근에서 가정폭력으로 내담자들의 분노 작업을 라면 또는 과자 종류인 뿌셔뿌셔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푸드심리상담 접근에서 가정폭력으로 내담자들의 분노 작업을 라면 또는 과자 종류인 뿌셔뿌셔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상담사 입장에서 가정폭력은 일어나면 되지 않는 일들이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시점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필자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오는 내담자(피해자, 가해자)들은 주호소 문제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과거 부모로부터 가정 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은 성인 내담자들은 결혼 후에도 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또는 트라우마로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한다.

물론 청소년 ,어린이, 유아 또한 부모님에게 가정폭력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거나 교우관계가 힘듦을 호소한다. 보통의 경우 “경미하다” 또는 “그 정도야 부모가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을 하지만 폭력에 노출 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남아동보호 관찰, 법원, 등 의무적 교육을 받는 가해자 부모들을 상담할 때는 정말 상담이 힘들 때도 많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성장 할 때에 비하면 정말 폭력을 했는지도 인지를 못하는 가해자 부모가 많기 때문이다.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성장기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가정폭력에 노출돼 성장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모두 미래의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임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가정폭력을 할 때는 정말 싫지만 평소에 잘 해주신 모습으로 양가감정(예: 미움과 사랑이 얽혀 있는 경우)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예후가 좋지 않을시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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