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누수에 따른 입주민 피해 없도록 할 것” 약속
준공승인만 급급했던 건설사 행태 및 필수절차 누락 강력 지적

천영기 통영시장이 한산신문의 ‘입주 앞둔 죽림 신축아파트, 소방용수 수조탱크 균열에도 준공승인?’(한산신문 제1605호 9면) 기사 보도 다음날인 2일 오후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이 한산신문의 ‘입주 앞둔 죽림 신축아파트, 소방용수 수조탱크 균열에도 준공승인?’(한산신문 제1605호 9면) 기사 보도 다음날인 2일 오후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이 한산신문의 ‘입주 앞둔 죽림 신축아파트, 소방용수 수조탱크 균열에도 준공승인?’(한산신문 제1605호 9면) 기사 보도 다음날인 지난 2일 오후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천 시장은 지하실 수조탱크 공사현장을 확인하면서 건설사의 공사 진행 과정의 미흡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아파트 준공승인에만 급급했던 건설사의 행태를 두고도 “필수 절차들을 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통영시는 “누수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철저한 대책수립을 약속했다.

앞서 죽림 신축아파트 준공검사 현장실사 과정에서 소방용수를 저장하는 세로 5m×가로8m 규모의 지하 수조탱크에 균열이 발생해 용수가 샌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통영시 건축과는 즉각 준공검사를 보류, 수조탱크 균열 보완을 지시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사는 균열로 인한 준공검사가 보류되자 균열된 탱크를 단순 방수작업으로 복구하면서 준공승인을 득하는 데만 급급했던 행태를 보였다.

실제 통영시는 지난달 22일 사용검사 시 ‘소방용저수조’ 누수를 확인, 보완시공을 요청했다. 이후 24~25일 양일간 소방용저수조 벽체 균열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25~29일 소방용저수조 보수 및 방수작업을 진행, 30일 현장 확인 및 사용검사가 이뤄졌다. 안전진단은 앞서 24~25일 양일간 ㈜소마진단기술연구소에서 진행했다.

특히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누수는 건축물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중·장기 보수방안으로 제시돼 현재 시공돼 있는 폴리우레아 방수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방수공법 등 대책을 강구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누수는 건축물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중·장기 보수방안으로 제시돼 현재 시공돼 있는 폴리우레아 방수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방수공법 등 대책을 강구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상필 통영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장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진단결과 발생균열폭은 0.15~020㎜ 정도로 비파괴강도시험에서도 설계강도(27MPa)를 상회하는 양호한 상태로 조사됐다. 철근배근탐사시험에서도 설계도면과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균열발생 원인은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의 타설 시차에 의한 콜도조인트 현상으로 발생균열폭이 미미한 상태로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없다. 콘크리트 배합수 증발에 의한 자연적 건조수축 현상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방용저수조 누수가 발견된 이후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이행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한다는데 대해 서로 협의해 입주예정자 3분의2 이상(94세대) 동의를 받아 사용검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통영시는 소화용수는 위급상황 시 대비용임으로 반드시 갖춰야하는 조건이라고 판단, 시공사에 준공 전까지 저수조의 방수기능과 소방용수를 확보하도록 해 준공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지하 소방용저수조 확인결과 더 이상의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누수는 건축물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중·장기 보수방안으로 제시돼 현재 시공돼 있는 폴리우레아 방수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방수공법 등 대책을 강구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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