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죽림디엘본아파트 시공사 선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통영시 건축과, 아파트 부분준공 결정 입주민 피해 최소화

통영시 광도면에 위치한 디엘본아파트 시공사인 선원건설이 최근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통영시 광도면에 위치한 디엘본아파트 시공사인 선원건설이 최근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공사비 상승 및 고금리 기조, 분양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연 초부터 중소형 건설업체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통영시 광도면에 위치한 디엘본아파트 시공사인 선원건설이 최근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제17부는 선원건설이 신청한 법정관리 관련 지난달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실행권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선원건설은 ‘통영 죽림디엘본아파트(136세대)의 시공사로 2021년 착공해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타 지역 공사의 분양저조 등으로 자금난이 심해져 자금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디엘본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은 천영기 시장은 대단위 아파트 시공경험을 토대로 입주예정기간인 지난 1월 31일 내 공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아파트 세대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에 요구했다.

이후 시공사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준공승인을 신청, 통영시는 상가동 및 공용부 등 공사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전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요 공용부 하자와 안전관련 시설을 보완하고 시공사의 경영난을 감안해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선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136세대)에 대해 동별 준공을 결정했다.

실제로 통영시의 아파트 동별 준공 결정이 아니었다면 이후 하도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와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뻔 했다.

전상필 통영시 공동주택팀장은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협력 및 하도업체의 현장 이탈로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 처리가 중단된 상황에 대해 법정관리 진행사항을 면밀히 살펴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산신문이 단독 보도한 입주 앞둔 죽림 신축아파트, 소방용수 수조탱크 균열에도 준공승인?’(한산신문 제16059)’ 보도에 따르면 통영 디엘본은 지난 2월 신축아파트 준공검사 현장실사 과정에서 소방용수를 저장하는 세로5m×가로8m 규모의 지하 수조탱크에 균열이 발생해 용수가 샌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통영시 건축과는 즉각 준공검사를 보류, 수조탱크 균열 보완을 지시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사는 균열로 인한 준공검사가 보류되자 균열된 탱크를 단순 방수작업으로 복구, 준공승인을 득하는 데만 급급했던 행태를 보이면서 지역사회의 많은 질타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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