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기자회견 열고 통영시체육회 언론보도 반박 자료 배포
6일 오후 천영기 시장-안휘준 회장 만남 예정, 결론 ‘오리무중’
이영민 행정국장 “체육회,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야”
안휘준 체육회장 "통영시 주장 허위사실 기반, 좌시 않을 것"

통영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영시체육회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자료를 배포, 전면 반박에 나섰다.통영시와 통영시체육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장 대립 하고 있다.
통영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영시체육회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자료를 배포, 전면 반박에 나섰다.통영시와 통영시체육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장 대립 하고 있다.

통영시가 최근 통영시체육회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자료를 배포, 전면 반박에 나섰다.

통영시와 통영시체육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장 대립 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일 오후 천영기 시장과 안휘준 체육회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답보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통영시는 5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기자회견은 이영민 행정국장이 주재, 통영시와 체육회의 소통 및 사전협의에 대해 “통영시체육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통영시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조율 없이, 각종 행사 등으로 분주한 때 뜬금없이 통보기한을 정해 공문발송, 이를 토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1년 통영시와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체육회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 공식적으로 협의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영민 국장은 “시장님께 확인한 결과 업무시간 중 부재중 전화 1통,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 문자 1통에 그쳤다. 또한 지난달 31일 통영시체육회 이사회 중 공식적인 면담 요청에 대한 논란 제기, 9월 2일 토요일, 격투기대회 개회식장에서 구두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26회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불가 통보’ 관련해서는 통영·여수 간 체육 종목 친선교류 목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의 사용이 목적을 벗어난 방만한 형태로 집행돼 왔다고 했다.

이영민 국장은 “일례로 2022년도 교류전에 참가한 14개 종목 500여 명 선수에 대한 만찬 경비 2천60만원, 평균 한 종목당 140만원 만찬경비가 지원됐다. 이에 반해 50여 명에 달하는 체육회 임원 만찬·오찬 경비 410만원 소요, 임원진 24명 골프사용료 444만원이 집행됐다. 종목당 참가선수 지원은 평균 140만원이지만 임원을 위한 경비 지원이 약 6배에 해당하는 854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 행사의 취지는 영호남 체육인 교류와 그로 인한 양 도시의 친선이지만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체육회 임원 교류’라는 불미스런 선례들을 남기는 지출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통영·여수 두 도시의 친선교류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교류행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계획의 일환은 교류 범위를 체육분야에 문화예술분야를 접목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선 8기 통영시장 당선 후 통영시체육회 특정감사 실시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로 교부되는 만큼,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총 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 처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사가 체육회 최초의 감사인 만큼 통영시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겸허히 수용했다.
민선 8기 통영시장 당선 후 통영시체육회 특정감사 실시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로 교부되는 만큼,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총 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 처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사가 체육회 최초의 감사인 만큼 통영시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겸허히 수용했다.

민선 8기 통영시장 당선 후 통영시체육회 특정감사 실시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로 교부되는 만큼,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총 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 처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사가 체육회 최초의 감사인 만큼 통영시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일면서 이영민 국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어 ‘통영시체육회 전 김홍규 사무국장 사직 강요’에 대해서는 김 전 사무국장의 무단조퇴·지각, 위반행위 세부내용을 직접 거론, 통영시체육회 인사규정 제82조의 성실의 의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70조의 징계(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무국장은 징계처분 전 스스로 사임했기 때문에 징계처분 없이 비위내용 통보만으로 특정감사 처분이 종료됐다.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사실무근, 이런 비위가 있음에도 ‘자진사임’을 해 징계처분을 회피한 후 또 다시 체육회 임원인 부회장으로서 체육회 일에 관여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한 217만5천770원 중 시효 완료된 115만5천80원을 제외한 102만690원은 아직까지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체육회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체육회 예산전체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됨에도 통영시민과 통영시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목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예산 종목단체 직접 교부’ 관련해서는 “체육진흥 보조금 지원에 관해 명시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체육회를 비롯 종목단체에도 지원 가능하므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통영시 입장이다.

오히려 시체육회가 보조사업자임에도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자체의 승인도 없이 해당종목에 재교부해 지방보조금법 제15조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영민 국장은 “지난해 양산 도민체전 지원경비를 정산하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하지만 보조금 카드 사용 제한업종인 사우나에서 달 목욕(사우나) 3명 29만원, 대인사우나 3명 2만4천원, 칫솔 등 1만원 총 42만4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결국 이를 방관해 집행 잔액 반납 없이 정산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도민체전 출전 선수를 위한 지원경비가 개인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자행됨에도 체육회는 해당종목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해당종목만의 잘못’이라는 태도로 일관, 보조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통영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한 “체육회 존치의 가장 큰 이유는 종목단체의 활성화와 지도편달이다. 이미 29개 종목 단체가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신청을 체육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종목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단지 체육회를 통해 교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등록을 못하겠다는 등 선수들을 볼모로 삼아 통영시에 갑질을 하고 있다. 이는 지원단체인 체육회가 종목단체 위에 군림하는 그릇된 체육행정의 표본”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영민 국장은 타 시·군 체육회장의 체육발전기금 기탁 등 자구노력을 예로 들며 “통영시체육회에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한 자구노력을 통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희망한다. 무엇이 통영시체육인을 대변하는 일인지, 어떠한 일이 통영시 체육인을 위한 일인지 심사숙고해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휘준 통영시체육회장은 "통영시가 통영시체육회를 망신주기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방만 예산집행 관련 임원들의 골프사용료로 444만원이 집행된 것은 통영시가 주장하는 바와 전혀 사실이 다르다. 이 예산은 영호남 체육행사 예산에서 골프협회에 교부된 예산으로 합목적성에 맞게 집행이 된 것이다. 통영시체육회 임원들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통영시가 주장하는 '체육회 임원 교류' 성격으로 양 도시간의 체육인 교류가 이뤄진 적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