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경 9천341억원
민생경제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편성 예산 효율적 신속 집행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9대 4, 본회의 표결 끝 국제음악재단 대표이사의 근무기준을 상근·비상근으로 개정하는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통과됐다.
9대 4, 본회의 표결 끝 국제음악재단 대표이사의 근무기준을 상근·비상근으로 개정하는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통과됐다.

9대 4, 본회의 표결 끝 국제음악재단 대표이사의 근무기준을 상근·비상근으로 개정하는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통과됐다.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조직 문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단 대표의 근무형태를 기존 상근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이를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무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리한 조례개정으로 대표의 위상을 흔든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 결국 김혜경 의원이 의결 직전 이의를 제기해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9대 4, 개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가 1~18일 개회한 제22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및 결의안 2건 등 안건을 처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진행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제안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등 의정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했다.

전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제2회 추경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배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조정,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업 반영, 주민 건의사업 및 긴급 사업 반영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2회 추경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배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조정,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업 반영, 주민 건의사업 및 긴급 사업 반영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통영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 통과됐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천341억1천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40억9천668만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9천6억4천918만원으로 639억7천917만원이 증액, 특별회계는 334억6천97만원으로 1억 1천75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제2회 추경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배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조정,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업 반영, 주민 건의사업 및 긴급 사업 반영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일반회계 수입으로 적립됐던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금 계좌로 전입, 기부금 모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 기타수입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심사결과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대수선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도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예산이 빠른 시간 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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