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대표발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섬 주민 교통 환경 개선…공무용 선박 수리·건조비용 정부 지원
“섬 주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에 대한 수리·건조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해상대중교통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통영시의회 13인 의원을 대표해 정광호 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통영시는 약 57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섬은 약 43개 이다. 그 중에서도 오곡도 등 약 9개섬은 정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이다. 이와 같이 육지와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은 개인 선박을 이용하거나 육지에서 선박을 임차하는 등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안전상 위험요소도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2022년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은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해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 맞춰 경남도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시행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무용 선박은 고유 업무로 인해 여객선을 대신해 섬 지역 주민들을 운송하는 데 한계가 뚜렷,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무용 선박 건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통영시 자체 비용만으로는 추가 공무용 선박 건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해상교통에서 소외돼 있는 섬 주민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에 대한 수리·건조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