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돋보기
김희자·김태균·박상준·배도수·정광호·김혜경·전병일 의원 발의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일 개회,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안건은 총 7건으로 청년, 복지, 장애인, 농어업 등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됐다.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일 개회,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안건은 총 7건으로 청년, 복지, 장애인, 농어업 등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됐다.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일 개회,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안건은 총 7건으로 청년, 복지, 장애인, 농어업 등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됐다.

김희자 의원은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김태균 의원은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적자원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위기가구의 조기발견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통영시장이 위촉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무보수·명예직읜 지역주민을 뜻한다. 이들은 사회보장급여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이통장, 주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해 구성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다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장애인·보호자 알권리 보장-정보격차 해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박상준 의원은 ‘통영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통영시 거주 장애인에게 알 권리 제고 및 정보접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통영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사회·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배도수 의원은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등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대응체계 방안 등을 규정한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지난해 12월 전부개정함에 따라 유사 내용을 담고 있는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폐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정광호 의원은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통영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어업인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후계농어업인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 후계농어업인 등 창업 및 경영 지원 ▲후계농어업인 등 주거·문화·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김혜경 의원은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통영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마련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통영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고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전병일 의원은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는 농어업 노동환경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청년농어업인의 유입 등과 직결되는 문제다.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통해 통영시 농어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통영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 농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안전모 등) 지원 사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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