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관리실태 평가…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통영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 제정 투명성 강화, 안전 확보 생존수영교육 지원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돋보기

통영시의회 임시회가 내달 1일 개회, 18일간 회기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박상준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필규 의원 발의)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발의)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배도수 의원 발의) ▲통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선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조필규 의원 발의)이 상정됐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관리실태 평가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주민 편의 증진
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 관련 불필요 조문 정비

박상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영시의 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과 지원표시를 해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한다.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표지판의 종류, 내용, 설치 등(안 제4조~제7조), 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안 제8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안 제9조), 비용부담(안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11조) 등의 항목이 담겼다.

지방보조금은 통영시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교부하는 자금을 뜻한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지원표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장비 등에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다.

조례의 적용은 통영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미적용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부서가 담당, 매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평가해 다음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해야 한다.

김희자 의원 발의 ‘통영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근거해 통영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인 시민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이 조례에서 ‘훈련장’은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통영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필규 의원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와 관련해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성과평가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완료해 민간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 중 불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9조), 성과평가 완료 기한 변경(안 제23조)이 담겼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존에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변경한다.

‘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과 수산자원을 보호,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에는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낚시환경지킴이 관한 사항(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를 수록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통영시장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낚시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해 매년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낚시 대상 수산자원 보호,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저변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이 담긴 낚시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

낚시터 환경 개선과 낚시대회 개최 및 낚시 진흥 행사,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통영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 제정 투명성 강화
시민들 스스로 안전 확보 ‘생존수영교육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농어가 인력 안정 공급

김태균 의원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금고지정 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금고지정의 공표, 금고의 약정, 금고약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및 협력사업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을 담았다.

조례는 통영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해 적용, 통영시장은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용기관만 경쟁에 참여,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일반회계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순 없다.

금고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아야 한다. 특히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서장이 되고, 민간전문가는 위촉위원 과반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배도수 의원은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서 착안했다.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생존수영교육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통영시장은 통영시민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생존수영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미선 의원은 ‘통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농어업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농어가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돼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뜻한다. 통영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도입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방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이외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재정지원으로는 산재보험료, 차량 임차료, 교육비 및 급식·간식비,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