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재단 대표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골자 개정 조례안…표결 진행 결과 3대 2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근무기준을 ‘비상근 및 상근’으로 개정, 근무형태 유연을 목적으로 의회에 상정된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들 이견 속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근무기준을 ‘비상근 및 상근’으로 개정, 근무형태 유연을 목적으로 의회에 상정된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들 이견 속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근무기준을 ‘비상근 및 상근’으로 개정, 근무형태 유연을 목적으로 의회에 상정된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들 이견 속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1일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 4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추경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조직 문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단 대표의 근무형태를 기존 상근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재단 상황에 따라 재단 대표의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기총 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며, 배윤주 의원이 표결을 제안, 더불어민주당 배윤주·정광호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 국민의힘 신철기·김태균·조필규 의원이 찬성했다. 3대 2로 개정안은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인 재단대표의 상근·비상근 근무형태를 두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재단 대표를 상근으로 하는 경우 대표가 통영국제음악당에 상주하고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 통영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지역에 맞는 각종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근 운영 시에는 근무의 유연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명 예술인의 선임이 가능, 그들의 역량과 문화예술계의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한다면 통영국제음악재단의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내다봤다.

특히 상근과 비상근 근무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운영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해 대표의 근무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전문위원 해석에도 정광호 의원은 상근과 비상근의 장점만을 적시해 놨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의원들 간의 공감과 이견이 공존했다.

배윤주 의원은 “재단이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했다. 우려하는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의 합목적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를 상근으로 두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이 굳이 대표 체계를 비상근으로 변경해가면서 책임소재를 시의 부담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상근 비상근의 차이가 임금차이에 그친다면 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영국제음악재단이 단순히 건물을 유지하거나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도에 머무는 기관이 아니다. 국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통영의 이미지, 클래식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굳이 대표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하면서까지 국제사회에서 힘을 뺄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오히려 근무형태에서 책임유무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형태가 상근이고 대표의 역할이다. 실제로 외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굳이 비상근으로 돌려 통영시가 정면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원초적인 존재이유에 대한 회의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행오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통영에 재단이 3군데 운영 중이다. 그 중 음악재단만 대표가 상근으로 돼 있다. 업무 유연 및 통일성 등을 고려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음악재단은 현재 예술총감독 체재로 운영 중으로 주제 및 출연진 섭외를 맡아하고 있다. 특히 음악재단 대표가 꼭 상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통영에서 20여 년간 근무해왔기에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상근과 비상근 체제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생각 한다”고 대립했다.
이에 대해 박행오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통영에 재단이 3군데 운영 중이다. 그 중 음악재단만 대표가 상근으로 돼 있다. 업무 유연 및 통일성 등을 고려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음악재단은 현재 예술총감독 체재로 운영 중으로 주제 및 출연진 섭외를 맡아하고 있다. 특히 음악재단 대표가 꼭 상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통영에서 20여 년간 근무해왔기에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상근과 비상근 체제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생각 한다”고 대립했다.

이에 대해 박행오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통영에 재단이 3군데 운영 중이다. 그 중 음악재단만 대표가 상근으로 돼 있다. 업무 유연 및 통일성 등을 고려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음악재단은 현재 예술총감독 체제로 운영 중으로 주제 및 출연진 섭외를 맡아하고 있다. 특히 음악재단 대표가 꼭 상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통영에서 20여 년간 근무해왔기에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상근과 비상근 체제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생각 한다”고 대립했다.

정광호 의원은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변화를 줘야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재단이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인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이제 성과를 내고 도약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충격을 주고,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것에는 우려가 따른다”고 발언했다.

이어 “과연 비상근으로 근무할 때 책임감의 정도가 상근 때와 같을는지, 또한 좋은 제안이나 대우로 현 대표를 모셔가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그 공백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대표이사는 국제음악당 CEO를 겸직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CEO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힘을 보태야 하는 행정이 재단 대표의 근무형태를 두고 재단의 위상을 흔들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는 것도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태균 의원은 “재단의 지금의 성과는 대표이사의 역량일수도, 통영시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일수도 있다. 즉 다각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대표의 근무형태를 두고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말이 많다. 대표의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종료되는데 만에 하나 비상근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통영시 차원의 또 다른 강구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상근과 비상근의 근무형태 보다 대표이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철기 위원장은 “현 대표가 지금까지 상당히 열심히 했고, 지역에서 인지도도 있다. 사실상 통영에서 인물 하나 키운다는 의미로 재단과 함께 성장해왔다. 조례 개정에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 있지만 집행부 애로사항과 정무적 판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철기 위원장은 “현 대표가 지금까지 상당히 열심히 했고, 지역에서 인지도도 있다. 사실상 통영에서 인물 하나 키운다는 의미로 재단과 함께 성장해왔다. 조례 개정에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 있지만 집행부 애로사항과 정무적 판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철기 위원장은 “현 대표가 지금까지 상당히 열심히 했고, 지역에서 인지도도 있다. 사실상 통영에서 인물 하나 키운다는 의미로 재단과 함께 성장해왔다. 조례 개정에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 있지만 집행부 애로사항과 정무적 판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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